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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5개소에 추가 설치했다.
시는 교통약자인 어린이 및 노인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 아산경찰서와 협의로 사업비 5억원을 투입해 레이저 방식의 신호 및 과속 단속 다기능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설치장소는 미래초교, 북수초교, 동덕초교, 송남초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4개소와 주면 문방2리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1개소 주출입구의 인근도로와 차로이다.
시는 최근 10년간 전반적인 어린이 교통안전 수준은 대폭 개선됐으나 사망자 및 치사율 등 교통사고 심각도는 오히려 악화되고 있어 보호구역 내 규정된 제한속도(30km) 및 신호 위반이 교통사고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지속적으로 설치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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