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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3자녀 이상 가정·임신부 우대 혜택 부여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01 12:2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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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보령시가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보령시가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령시)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보령시가 지난달 31일 김동일 시장과 정낙선 농협은행 보령시지부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바우처카드 발급 및 관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시의 인구증가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게 피부에 와 닿는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시책구상 보고회시 시민 평가단의 사업으로 선정돼 추진하게 됐다.

지급 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둔 다자녀 가정 중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3자녀 이상인 1353가정, 산부인과 또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464가정 등 1817가정이 해당되며 서점과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공연, 체육시설, 출산용품, 건강관리용품점 등에서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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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 및 카드발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농협은행 보령시지부가 부담을 하고 바우처 카드를 통해 사용된 예산은 보령시가 부담하게 된다.

지원 대상자는 다자녀 가정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임신부는 시 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시는 지원 자격을 검토해 지원여부를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대상자는 농협은행 보령시지부를 방문해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김동일 시장은 “보다 나은 양육환경 개선과 다자녀 가정과 임신부에 대한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을 위해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사업으로 출산과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완화되길 바라고 지역 공동육아 실천을 통한 출산 장려 분위기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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