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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9-08-01 13: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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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화물·특수자동차 등 대형 사업용 차량 운전자의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사업용 차량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군은 사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안정장치 장착을 유도하기 위해 장착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3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차량 1대당 장착비용의 80%(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올해는 74대(승합차 9, 화물차 25, 특수차 40)의 장착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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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길이 9m 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로 올해부터 4축 이상 자동차, 특수용도형, 구난형, 특수작업형 차량까지 의무 장착 대상이 확대됐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자동차 전방카메라, 방향지시등 스위치, 조향각 센서를 이용해 졸음운전 등 운전자의 부주의에 의한 차로이탈을 감지해 소리 등으로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 전방추돌경고장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미장착 차량의 경우 내년부터는 관련법에 따라 단속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 신청방법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공인시험기관(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이 성능규격 적합제품으로 인증한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후 오는 11월 30일까지 지급청구서, 부착확인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을 첨부해 군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대형화물차 운송사업자가 관심을 갖고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하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며 “내년부터 관련법에 따라 단속이 이뤄지는 만큼 올해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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