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다음달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만6세 미만에서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제도는 최근 법 개정에 따라 다음달부터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도록 변경됐다.
이에 따라 청양지역에서는 만 6세가 돼 수당지급이 중단된 150여명의 어린이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기존에 신청했던 아동들(2012년 10월생∼2013년 8월생)은 아동수당법상 별도의 재신청 절차없이 읍·면 복지담당 공무원 직권으로 신청이 진행된다.
다만 보호자의 현재 주소가 신청 당시와 다를 경우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단순히 지급계좌가 달라진 경우에는 통장 사진을 찍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팩스나 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군은 대상가구에 아동수당 직권처리 예고 안내문을 우편 발송했으며 미신청자 현황을 파악해 개별 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대상 아동에게는 개정법 시행일인 다음달 25일 아동수당 첫 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만일 공무원의 직권처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오는 15일 이전까지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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