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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지난 5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2019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특정 계층의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중점으로 조사해 군민들의 생활 편익을 높이고 적정한 행정사무 처리를 위해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군에서는 관내 읍·면별로 담당 공무원과 이장들이 ▲거주 불명인 사람 ▲보건복지부 시스템상 사망 의심 등록된 사람 ▲100세 이상 고령인 사람 ▲동일 주소지 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 교육기관에서 요청된 사람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조사 실시 결과에 따라 무단전출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인 사람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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