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가격 동향…매매‧전세 보합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다음달 2일부터 도시공원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
시는 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반을 투입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반려견 목줄 미착용 및 배변 미수거, 동력장치 출입 등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의 경우 5만원이며 반려견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상행위 7만원, 동력장치를 이용한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5만원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모두가 불편함없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예절을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