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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축산 농가 대상 퇴비 부숙도 검사 적극 협조 요청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01-10 14:27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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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서천군이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천군)
▲서천군이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서천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병)가 오는 3월 25일부터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의 부숙도 기준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내 축산농가의 퇴비 부숙도 분석 지원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부숙도란 ‘퇴비의 원료가 퇴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는 정도’를 말하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6개월에 한번, 신고대상 사육시설 규모에서는 1년에 한번 퇴비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농경지에 살포해야 하며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퇴비 부숙도 검사는 비료시험 연구기관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인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해 분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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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하는 방법은 부숙된 퇴비의 더미에서 시료 500g을 채취해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검사 결과는 15일 이내 우편으로 통보한다.

특히 군은 1∼3월 중 퇴비 분석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월 안에 시료를 의뢰해줄 것을 당부했다.

정세희 축산기술팀장은 “농가에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축사 바닥관리부터 시작해야 하며 월 1회(주 1회 권장)이상 퇴비를 교반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급하는 농업 미생물을 적극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하며 “축산업의 최대 현안 문제인 축산냄새 해결의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어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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