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가 국토교통부 2020년도 개별주택의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개별주택가격 산정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장이 산정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해 결정·공시하도록 돼 있다.
시는 재산세 등 각종 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객관성과 균형성을 확보하고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작성·공급한 주택가격비준표상의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이번 산정대상 주택은 동남구 약 2만 71호, 서북구 약 1만 4459호로 전체 약 3만 4530호이다.
천안시의 경우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이 충남도 0.77%, 전국 4.47%보다 낮은 0.31%(동남구 0.24%, 서북구 0.38%) 상승해 전년(1.58%) 대비 절반이하로 떨어져 개별주택가격 상승률도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격 산정이 완료되면 한국감정원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되고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은 주민 열람 및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4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최광용 세정과장은 “2020년 천안시 개별주택가격 상승폭은 지난해에 비해 낮아질 것”이라며 “공정한 가격 산정 및 검증을 통해 각종 조세 부과 과세표준의 현실화 및 주택시장에 적정 가격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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