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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돼지 등 반출입 금지지역 확대 지정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4-16 17:47 KRD7
#충남도 #양승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 #반출입금지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충남도(지사 양승조)가 돼지와 돼지 분뇨·정액에 대한 반출입 금지지역을 당초 인천·경기·강원 7개 지역(강화/파주·연천·김포/철원·화천·양구)에서 13개 지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추가로 지정한 지역은 경기 포천·동두천·양주, 강원 고성·인제·속초 등 6개 시·군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강원도 화천군과 고성군 지역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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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이 같은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도내 한돈협회, 도축장, 돼지 사육농가 등에 전파했다.

임승범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조치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과 유입 우려에 따른 조치로 타 도에 비해 강도 높은 수단이지만 도내 ASF 예방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ASF 차단을 위해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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