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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확대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5-21 15:4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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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기준을 확대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기준을 확대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올해 난임 부부 한방치료 지원 대상기준을 확대하고 지원조건을 완화한다.

시는 21일부터 난임 한방치료대상을 남성까지 확대하며 1년에 1회인 비급여 한약 치료비의 1인 최대 지원액을 여성은 150만원, 남성은 100만원으로 소득기준 및 연령제한 없이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접수일 기준 6개월 이상 도내 주민등록거주자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는 출산 후 임신을 시도 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은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대상자이며 부부 동반 지원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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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종전에는 실 치료기간 3개월과 관찰기간 3개월로 총 6개월이었던 치료기간을 4개월로 축소해 긴 치료기간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켰으며 치료기간 동안 양방 난임 치료 시술은 할 수 없다.

지원신청 서류는 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난임진단서 또는 난임진료확인서, 남성의 경우 최근 1년 이내 정액검사 결과지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보건소 모자건강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의원은 충남 한의사회에서 선정한 바른손한의원, 원당한의원, 이조당한의원, 문곡16형대추밭한의원 4개소이다.

시 관계자는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대상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남성까지 지원을 확대해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한방시술을 통해 임신을 유도하고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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