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투명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등록된 49개소 부동산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상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편성해 다음달 말까지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 수수 행위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작성, 보관 여부 ▲중개사무소 등록증, 중개보수 요율표 등 게시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한다.
점검결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실거래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행정 처분 및 형사고발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지도·점검함으로써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며 “무자격 및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는 분쟁 발생 시 법적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므로 반드시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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