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다음달부터 관내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응급환자의 구급차 이송처치료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미만 소아·아동 환자 중 주민등록지가 당진이며 한국형 응급환자분류기준(KTAS)에 따라 응급환자로 분류돼 타 의료기관으로 이송중 지속적인 처치가 필요한 자로 ▲중위소득 180%이하인 자(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의료급여수급자가 해당된다.
다음달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12월은 10일까지) 구급차 이송처치일로부터 최대 30일 이내 신청 건에 대해 구급차 이송처치료 금액 100%를 지원한다.
신청은 당진시보건소로 서류를 지참해 방문 접수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인숙 보건소장은 “상급 의료기관 전원이 필요한 응급환자의 부담을 덜고 이송 중 적절한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내 소아환자의 응급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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