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여름철 각종 풍수해로부터 시민 사유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인 ‘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국가와 천안시가 보조해 시민이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풍수해보험은 전 시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주택(동산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다.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기업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은 자면 가입할 수 있다.
보험 가입은 시청 안전총괄과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가입동의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5개 민영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심상일 안전총괄과장은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풍수해보험 가입으로 시민의 재산 보호와 자연재해에 대비할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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