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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 단속 강화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0-06-08 17:4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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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진시)
▲당진시가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학교 통학로 인근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들이 스쿨존 내 안전속도를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운전자들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자기 나오는 아이들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취지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속도 30km/h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10억3200백만원을 투입해 초등학교 인근에 과속,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며 관내 30개 초등학교 중 교통량이 많은 6개소에 속도단속 카메라를, 불법주정차가 많은 5개소에 주정차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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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불법 주·정차된 차량보다 키가 작은 아이들을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해 발생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23개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이 위치한 주통학로에 주정차금지 표지판을 설치한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주택가 주차장 부족, 생활권 상가 영업 등 여러가지 사유로 주·정차 관련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현재의 정책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완전히 근절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시는 신고한 사진 등에 대한 대조작업 결과 불법 주·정차가 확인되면 즉시 최소 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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