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 매일 약속 다섯 번째…범죄·재난 공약 “일상이 지켜지는 대한민국”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하절기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특별감시·단속은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으로 단계별 실시하며 환경직 공무원 1개반(4명)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결과 환경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처분이행실태 확인을 통해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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