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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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계룡시(시장 최홍묵)가 2020년 정기분 재산세(주택1/2, 건물분) 1만 2800건, 29억 9000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건축물은 7월에 전액 부과되나 주택은 세액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7월, 9월에 각 1/2씩 부과된다.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납부제도인 위택스,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 체크카드, 신용카드를 활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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