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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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건물 내부를 불법으로 개조해 임대하는 ‘불법 쪼개기’를 집중 단속한다.
불법 쪼개기란 다가구·다세대 주택 내부에 가벽을 설치해 방 개수를 늘려 불법적으로 임대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이런 불법 쪼개기 주택은 법정 주차대수나 방화구획 등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주차난을 가중시키며 화재발생 시 대피로 확보 어려움 등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킨다.
이에 시는 지난 5월부터 불법 쪼개기 집중단속 내용을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해 홍보중이며 신도시, 대학가 주변 등 임대수요 밀집지역 다가구주택을 대상으로 불법 쪼개기와 증축 등 다양한 위반사항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 위축을 고려해 다양한 홍보 등을 통해 자진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나 주거환경 및 시민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필요시 강력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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