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계기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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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지난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황성수 주택과장은 “우선 공급대상 기준을 정해 외지 투기 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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