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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풍수해보험' 가입자 피해보상신청 당부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20-08-11 15:1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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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군수 황선봉)이 지난 4월부터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한 데 이어 이번 호우로 시설물(주택·온실·상가·공장)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가 신속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5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성 보험으로 자연재난으로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접수 후 배정된 손해 사정인이 현장 방문을 하면 보험금 지급 결정 후 7일 이내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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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이 보상하는 피해는 가입유형에 따라 ▲주택 기둥, 벽체, 지붕 등의 파손 및 침수 ▲온실 골조의 구부러짐, 꺾임, 주저앉음, 유실, 비닐파손 ▲상가·공장 시설, 기계, 재고자산 등이다.

해당 시설물에 피해를 입었다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가입자가 직접 ▲DB손해보험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보를 통해 접수해야 하며 가입여부 확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안전관리과 복구지원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 시설물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을 활용한 안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맹상렬 기자 smartr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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