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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 변경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0-12-02 12:2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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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천안시(시장 박상돈)가 이달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 운영시간을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변경한다.

시는 그동안 주거지역 주차장 부족 현실을 고려해 고정형 및 주행형 CCTV로 불법주정차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단속해 왔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불법주정차 시민신고제도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24시간 동안 운영되면서 서로 단속 시간이 달라 시민 혼선을 야기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시민신고제도 신고시간도 CCTV 불법주정차 단속과 통일시키기로 했으며 신고 시간은 점심시간과 심야시간을 제외한 오전 7시부터 11시 30분까지, 오후 1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과 공휴일 포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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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는 보복성 신고를 방지하고자 신고횟수는 1일 1인당 3회로 제한하며 불법 주정차 단속 전에 문자로 단속지역임을 안내해 주는 ‘불법 주정차 단속문자알림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신고제도 변경 운영으로 심야시간에 주차 어려움을 겪는 인구밀집지역 거주 시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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