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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불법 개발행위 일제 단속···마서면·서면지역 일대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13-07-31 22:4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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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은 다음달 1일까지 마서면과 서면 지역 크고 작은 개발사업 현장을 일일이 방문해 불법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부지 내 공사 여부, 목적에 부합한 공사 추진 등이며 허가 대상지를 점검하고 원상회복 명령 이행여부 및 허가기간 도래 부지에 대한 현장지도 및 확인 작업을 벌인다.

또한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에 물건을 쌓아놓는 적치 행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성토·절토·공작물 설치 등 불법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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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불법 행위지에 대한 단속을 위해 개발허가 담당 부서 실무진 2명이현장 출장을 실시하고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엄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사안별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미인가 공작물, 시설물부터 인허가 면적을 벗어난 개발 등 모든 불법 행위를 확인해 시정조치 및 처벌하고 불법이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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