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12년만에 최고…잔액 1067조 넘어서
[대전=NSP통신] 이광용 기자 = 충남도는 각막손상으로 시력손상을 입은 저소득 장애인들에게 각막이식수술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65세이하 시각장애인으로, 수술희망자는 오는 20일까지 주소지 시·군 장애인복지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광용 NSP통신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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