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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불법현수막 제거 강력한 의지 표명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2-12 18:54 KRD7
#천안시 #불법현수막 #책임구간 #지정게시대 #상습위반자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지난해 전 직원에게 현수막제거를 위한 가위지급 등 난립하는 불법 현수막과의 전쟁을 펼쳐 성과를 거둔 천안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는 불법현수막 제거를 위해 부서별 책임구간제 시행을 추진한다.

시는 지난 11월 토론식 간부회의에서 제안된 ‘불법광고물 책임구간제’를 시책으로 최종 확정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거리조성을 위해 12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5급 사업소와 읍·면·동은 자체 세부정비계획을 수립해 해당지역 간선도로 및 아파트 주변 소로위주의 단속을 펼치고 12개 국, 4급사업소, 구청 등에서는 서부대로, 남부대로, 불당대로 등 12개 노선을 지정, 책임구간의 불법현수막을 정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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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광고효과가 높은 주요도로변에 지정게시대를 늘려 광고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병행 추진해 광고주의 불만사항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천안지역 지정게시대는 2011년 106곳에서 2012년 116곳, 2013년 122곳 등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14년에는 6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위반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감소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안전행정부에 법령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횟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

특히, 장당 과태료 금액을 면적별로 22만원, 25만원, 32만원 등 차등부과하지 않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한 최고금액인 35만원 미만으로 올릴 수 있도록 조례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성진 도시개발과장은 “현수막 광고효과에 대한 믿음 때문에 광고주들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현수막을 제거 후 다시 게시하는 등 단속과 게시가 되풀이 되고 있다”며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주요도로에 대해 부서별로 책임구간을 정해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시는 1712명의 전직원에게 전지가위와 부서별로 3단절단기 115대를 구입, 지급하고 단속을 펼쳐 불법현수막 약 15만장을 수거하고 2억2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올해도 11월 말 현재 현수막 수거 약 18만장, 과태료 4억2900만원을 부과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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