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가 내년부터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무료 법률상담관제’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부터 조치원주차타워 1층 시민행복쉼터 내에서 세종시 소속 변호사가 담당하던 무료법률상담을 보완,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오는 20일 외부변호사 15명을 법률상담관으로 위촉하는 등 보다 질 높은 법률상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첫 상담은 내년 1월 8일 시민행복쉼터 내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실시되며, 상담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세종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등은 우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내용은 생활법률에 대한 초기상담으로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과 세종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그 밖에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상담은 예약자 우선 상담이며, 상담시간은 1건당 1시간 이내로 하되 추후 상담현황을 분석해 상담방법에 변화를 둘 예정이다.
윤석기 법무행정담당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법률복지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무료 법률상담관제’를 적극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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