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공주시, 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혜택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2-30 15:48 KRD7
#공주시 #자동차세 #연납 #10%할인 #위텍스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공주시가 내년 1월 31일까지 2014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신청방법은 시청 세무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연납고지서를 발부 받아 내년 2월 3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제는 연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모두 선납할 경우 1년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G03-8236672469

1월중 자동차세를 연납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종전대로 6월, 12월 정기분에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폐차 또는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돼도 본인이 사용한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환불받을 수 있어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시가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세 납세편의 제도는 은행 현금지급기를 이용한 납부,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납부, 신용카드 납부, 텔레뱅킹 또는 인터넷뱅킹 납부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시민들이 가정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종합종보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365일 언제나 종이고지서 없이 세금납부가 가능하며, 영수증을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가상계좌 납부는 자신에게 부여된 가상계좌에 지방세를 이체하는 방식으로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을 이용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많은 시민들이 할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
[NSPAD]삼성전자
[NSP7컷]인터넷은행의 혁신적인 배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