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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내년 시행‘동물 등록제’ 홍보 실시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3-12-30 15:5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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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예산군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동물 등록제’ 실시를 앞두고 홍보 중이라고 밝혔다.

예산군에 따르면 이번 동물 등록제는 반려동물을 등록, 관리해서 분실에 대비하고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등록대상 동물은 소유자가 주택 혹은 준 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 이상인 개로 소유주는 소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면 된다.

등록 방법은 예산군내 지정한 동물병원과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 무선식별장치를 해당 동물의 체내에 삽입 또는 체외 부착하거나 등록인식표를 부착하는 등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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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별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1차 5만원, 2차 1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동물등록제 시행으로 반려 동물 사육 문화와 동물의 보호복지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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