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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NSP통신, 맹상렬 기자, 2014-08-08 14:00 KRD7
#아산시 #복기왕 #주민세 #지방교육세

(충남=NSP통신 맹상렬 기자) =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2014년도 8월 정기분 주민세(지방교육세포함) 12만2000건에 12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대비 3.9% 5100만원이 증가한 것이다.

정기분 주민세(균등분)는 매년 8월 1일 현재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이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및 법인에게 부과된다.

세액으로는 주민세의 10%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세대주인 개인은 읍면지역 3300원, 동지역은 44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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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로 납세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어디에서나 CD/ATM기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가정에서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 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앞으로 아산시는 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이다.

smartre@nspna.com, 맹상렬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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