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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금연 아파트 운영 내실화 다져

NSP통신, 서국현 기자, 2025-04-21 15:00 KRX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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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지정 아파트 대상 ‘우수단지’ 선정,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앞장

NSP통신-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시흥시청 전경.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올해부터 지역사회 내 금연 문화를 확산하고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해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프로젝트’를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지정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효과를 유도하고자 추진된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조성 프로젝트’는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이 중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아파트 1곳을 ‘금연 실천 우수단지’로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아파트에는 인증 현판과 현수막, 우수단지 표시 스티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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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지난 4월 16일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관내 60개 아파트에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오는 9월까지 대상 아파트를 평가한 후 우수단지 1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우수단지 선정의 주요 평가 항목은 ▲금연홍보관 운영 여부 ▲금연 클리닉 참여율 ▲홍보지 게시 횟수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한다. 평가 항목 중 하나인 ‘금연홍보관’은 찾아가는 금연 클리닉과 함께 음주 예방, 심뇌혈관 건강 관리 등을 연계해 주는 건강 지원 프로그램이다.

금연 클리닉 등록자가 10명 이상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8월까지 월 1회 운영되며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김현정 시흥시 건강도시과장은 “금연 아파트 지정이 단순한 구역 지정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금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금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시는 제도적 지원뿐 아니라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금연 아파트가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쏟겠다”라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입주 세대의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장소에서 흡연하는 경우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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