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영식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및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96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지하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해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관련 규정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 조례에 인용된 법 조항들을 최근 개정된 지하수법 시행규칙과 일치하도록 고쳐, 법령 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했다.
이와 함께 일부 표현 오류도 바로잡아, 예를 들어 ‘납부’라는 표현을 보다 정확한 ‘부과’로 수정하는 등 전체적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과 행정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용인시는 향후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법령과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감면 또는 징수 제외 대상에 대한 행정 판단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아울러 시민과 기업이 관련 조례를 해석·적용하는 데 있어 혼란을 줄이고 지하수 자원의 적정한 개발 및 보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지하수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환경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는 조치”라며 “시민의 물 환경권을 지키고 자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책임 있는 행정이 실현되도록 앞으로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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