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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미등록 반려견 자진 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09 09:21 KRD7
#원주시 #원강수시장 #미등록반려견
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원강수 시장) 농업기술센터가 미등록 반려견 소유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동물등록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 소유자는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등록 대상 동물이 2개월령 이상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인적 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 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에도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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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은 무선 식별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이 있으며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없는 내장형 방식이 권장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시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끝나면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민원 발생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할 계획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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