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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 개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17 14: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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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처음으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신청을 받아 4만478명의 산정작업을 완료하고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욱 부시장)를 열어 110억원의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소음도 기준으로 1종 6만원, 2종 4만5000원, 3종 3만원을 월 지급하나 거주기간, 근무지 사업장 위치에 따른 감액이 적용돼 개인별 보상금액이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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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18일, 19일 확정된 피해보상금을 신청자 본인의 통장으로 개별 지급하며 이의신청을 통해 확정된 건은 10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군소음피해보상금 신청과 지급은 매년 시행되며 2022년 군소음 피해보상금은 다음 해 1~ 2월에 신청하면 된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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