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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군소음 보상금 59억여원 순차적 지급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8-25 15:12 KRD7
#원주시 #군소음보상금지급 #원강수시장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271명

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비행장(K-46) 인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2만2271명에게 군소음보상금 총 59억여원을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20년 1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최초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년 전년도 거주기간에 대해 연 1회 지급한다.

올해 보상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며 보상지역은 소초면․호저면․태장동․우산동 중 소음대책지역으로 고시된 지역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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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들은 이달 31일까지 보상금이 지급되며 이의신청 후 그 결과에 동의한 주민들은 10월 중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 접수 기간(1~2월)에 신청할 수 있다.

원강수 시장은 “비행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군소음보상법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보상을 받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앞으로 군소음 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 개선을 위해 국방부에 강력히 건의하는 등 행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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