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선후보 진출’ 김문수 “이재명 이미 독재자…막기 위해 어떤 세력과도 연대”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 및 업종별 준수사항 강화 시행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정상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시행되는 일회용품 사용제한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는 ‘자원 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난 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동법 시행규칙에서 고시한 내용에 일부 품목이 추가됐으며 업종별 준수사항이 강화됐다.
확대 시행되는 1회 용품 사용규제 품목은 종이컵, 빨대·젓는 막대, 우산 비닐이며 기존 유상 판매가 가능했던 비닐 봉투·쇼핑백 및 합성수지 응원용품이 업종에 따라 사용금지로 한 단계 강화된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현재까지 계도 중심으로 운영됐던 식품접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도 정상 적용하고 과태료 중심의 운영을 예고했다.
시는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전에 대상 업종 종사자에 일회용품 규제에 대한 인식이 정착되도록 특별 홍보 기간을 운영하며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한 달간 식품접객업을 중심으로 현장과 미디어를 통한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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