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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 고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1-07 12:2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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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어린이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 고시 안내 포스터.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금주 구역 지정 고시 안내 포스터.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 폐해 예방을 위해 7일부터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를 금주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금주구역은 과내 도시공원 가운데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어린이놀이시설 89개소며 순차적으로 도시공원 내 금주구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7일부터 2023년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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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건소 관계자는 “금주 문화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금주 환경을 조성해 시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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