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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일제 단속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1-09 12:41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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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원주시청 전경. (원주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원주시(시장 원강수)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해 오는 25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지류 상품권 환전 및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현장 방문해 조사하는 등 실질적인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점 점검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일명‘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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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결과 부정 유통이 확인되면 행정지도 및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은 물론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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