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5일 첫 지급을 시작한다.
현재까지 총 506건이 접수돼 소득 및 재산조사가 마무리 된 309건 중 적합자 171명에게 지급하며 생애 1회 최대 월 20만원씩 12개월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청년월세 특별 지원사업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으로 기혼 여부와 관계없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고 있고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2022년 1인 가구 기준 월116만6887원), 재산소득 1억7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만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이혼)한 경우, 미혼부‧모인 경우 등은 본인가구 소득 재산만 확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원가구(부, 모) 소득 및 재산기준도 확인한다.
원가구의 소득은 중위소득 100%이하(2022년 2인가구 기준 월326만850원), 재산소득 3억8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면 복지로 홈페이지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내년 8월 2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특히 1987년생은 올해 마지막 신청대상으로 2022년 12월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서 가능하며 이후 소득과 재산 조사(45일 소요)를 통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급기간 동안 매월 25일에 청년 본인 계좌에 현금으로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강릉시 경제진흥과 청년정책팀 및 읍면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주거비지원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 등을 준비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많은 신청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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