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소득세·투자·정보계’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제고…‘코스피 5000’ 이후 전망 제시도 이어져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정읍시가 2012년부터 소성면 등계리 일원에 조성중인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 내 산업 시설용지의 분양조건을 완화해 오는 6일부터 26일까지 재분양한다고 밝혔다.
소성식품특화농공단지는 전체 23만2000㎡ 중 산업시설용지는 16만4000㎡(25개 블록)으로 분양가는 3.3㎡ 당 19만7000원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1차 분양 당시 계약체결(계약금 10%) 후 1개월 이내 중도금(30%)을 납부토록 한 바 있다.
시는 이번 재분양 공고에서는 입주기업들의 재정부담을 덜기 위해 중도금 납부 조건을 2개월 연장해 3개월 이내에 납부토록 했고 잔금 60%에 대한 이자율도 6%에서 3%로 인하했다.
김생기 시장은 “지역에서 양질의 농산물 수급이 가능하고 오폐수처리 및 공업용수 등 생산 인프라가 완벽하게 조성돼 입주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주기업들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소득세와 법인세, 취·등록세, 재산세의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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