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증권업계, ‘소득세·투자·정보계’ 서비스 강화로 경쟁력 제고…‘코스피 5000’ 이후 전망 제시도 이어져

(전북=NSP통신) 유혜림 기자 = 전북 부안군이 저출산 해소를 위해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수도 사용요금의 20% 감면 시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군은 ‘부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공포했으며 조례에서는 기존의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해 관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대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다자녀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맑은물사업소 수도행정팀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감면 시점은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한 다음 달부터 혜택이 적용되면 이미 감면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장애인가구는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군 맑은물사업소 관계자는 “주민기초생활과 관련된 수도요금에 대해 다자녀가구에 혜택을 부여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작지만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유혜림 기자, miroakstp@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