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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국토부에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건의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2-09 17:3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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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장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화답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우)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좌)과 원희룡 국토부장관(우)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노후된 원당 구도심의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9일 국토부 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개편하는 도시혁신구역(3종) 적용에 가장 부합하다”며 정부 선도 시범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건의했다.

이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정부의 선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추진되면 주거기능에 국한된 구도심이 일자리와 경제활동의 거점을 갖춘 지역으로 발돋움하고 민관복합개발을 통한 창의적인 랜드마크 및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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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고양시가 구도심을 재구조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NSP통신-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구성도 (고양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구성도 (고양시)

한편 노후된 원당 구도심은 용도(주거·상업·공업 등)와 밀도(용적률·건폐율)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용하고 있는 현행 도시계획으로 민간의 창의적인 계획 수립과 융·복합 사업에 한계가 있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달 6일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는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으로 기존 도시계획 체계를 벗어나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자유롭게 지자체가 정할 수 있는 ‘도시혁신구역(한국형 White Zone)’과 주거지역 내 상업시설 설치 등 기존 용도지역의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시설의 설치가 허용되는 ‘복합용도구역’을 도입한다.

또 체육시설과 대학교, 터미널 등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융·복합 거점으로 활용하고 시설의 본래 기능도 고도화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도입하며 국토부는 이를 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구도심 도시공간을 재구조화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가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의 실질적인 공간혁신구역 계획수립지침 마련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고양시가 추진하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5대 과제를 보면, 성사혁신지구 진행과 버스공영차고지를 추진하는 원당역 일원 역세권을 창조혁신캠퍼스 지구로 재창조하고 고양은평선 신설 구간과 인접한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은 민관공영복합개발을 통한 창조R&D 캠퍼스로 조성할 계획이다.

원당 재개발 구역은 공공·민간재개발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융·복합개발도 추진한다. 시청사와 문예예술회관, 체육관, 상권 등이 밀집한 현 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집적화해 제2청사 기능의 복합문화청사로 유지하고 주변지역은 중장기적으로 도심복합개발이 가능토록 정비할 계획이다.

또 노상에 129면의 공영주차장이 있는 원당 고양대로는 주차장 상부에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원당역~고양은평선(신설)을 잇는 상징가로를 구축해 지역주민이 걷고 싶고 즐길 수 있는 시민활용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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