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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고양특례시장, 시청사 백석동 이전 시의회에 협조 당부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23-03-16 14: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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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최종 4000억 원 초과할 수 있다”

NSP통신-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6일 제272회 고양시의회 임시회 시정질의 답변에서 시청사 백석동 이전을 추진하는 이유와 계획을 설명하고 시민과 시의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 4000억 원 초과 가능…“백석동 청사는 경제적·행정적 최선의 선택”

이 시장은 시청사를 백석동 업무빌딩으로 이전하는 것은 경제적·행정적 효율성을 갖춘 최선의 합리적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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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주교동 신청사 건립비용은 당초 2950억 원으로 산정했지만 최근 세계적인 물가상승과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해 최종 건립비용이 4000억 원을 초과할 수 있다”며 “고양특례시 재정자립도는 32.8%로 경기도 평균 61.6%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막대한 신청사 건립비용은 시의 지속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에 따르면 현재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비용은 당초 4454억 원에서 6298억 원으로 42% 증가했으며 CJ라이브시티 아레나 건립공사비는 당초 2900억 원에서 현재 약 5000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 시장은 “민선 8기가 시작되면서 시민중심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청사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했고 지난해 요진과의 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 소송 판결이 최종 확정돼 업무빌딩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건물 규모면에서 기존 신청사(지상 4만5425㎡)와 백석 업무빌딩(지상 4만4403㎡)이 규모가 유사하다는 점, 백석 업무빌딩은 처음부터 업무시설로 설계돼 건립이 거의 완료된 건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빠른 시간 안에 청사로 사용 가능하다는 점, 매년 외부청사에 지급하던 임대료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백석동은 지리적으로 고양시 중앙에 위치하며 교통의 핵심축인 중앙로, 일산선, 경의중앙선까지 연결돼 고양시 주민 모두 접근하기 편리하다.

특히 최근 2차례 여론조사 결과에서 시청사 이전에 대한 찬성여론이 우세하게 나와 시민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시장은 “시청사 백석 이전 계획은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관계없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기 위해 내린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원당 2청사 활용…지역 균형발전 추진

이 시장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지역균형 발전 방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향후 백석 청사에는 시청 직원 1000여명이 근무하고 현 원당청사는 사업소와 산하기관 등을 입주시켜 약 650명이 근무하게 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청사 주변지역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도심복합개발 가능 구역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지난 2월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정부 선도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토교통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적립한 신청사 건립기금 2200억 원은 특별회계로 편성해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등 덕양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기존 신청사 GB해제부지는 백석동 이전 계획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으로 환원하고 이후 주교 공영주차장 일원을 20만㎡ 이상으로 사업면적을 확대하며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함께 창업·일자리 거점지구로 공영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후 조성된 부지에 민간도 함께 참여하는 민관복합개발을 제안 및 유도해 창조R&D캠퍼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행정규정 및 절차 준수, 시민·시의회 의견 수렴할 것

백석동 청사 이전 계획이 행정기본법상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 절차 법상 ‘행정계획’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질의에는 유사 판례인 ‘창원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무효 확인 소송 판결문(2014.3.25.)을 사례로 들어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해당 판례에서는 청사 유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나 정신적 이익은 사실적·반사적 이익일 뿐이며 보호가치 있는 신뢰를 침해하는 구체적인 권리나 법적 이익은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청사 백석이전 발표가 기존 원당 신청사 건립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 상대적 상실감을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청사의 백석동 이전 추진으로 주민의 권리가 없어지거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없으며 행정기본법의 ‘신뢰보호의 원칙’, 행정절차법의 ‘행정계획’에 위배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시청사 소재지 변경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 시기에 대해서도 이 시장은 “시청사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돼 있으나 조례 개정의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논란이 돼 왔다”며 “행정안전부 ‘행정구역 실무편람’에는 집행부에서 재원조달계획 및 기존 청사의 활용계획 등을 포함한 이전계획을 수립한 후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상정토록 사무처리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그동안의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면 청사의 백석동 이전 계획 등 준비를 마치고 실제 이전 시기에 즈음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해석이다.

다만 이 시장은 “이는 단순히 조례가 개정되는 시점을 나타낸 것 일뿐 시의회와의 합의 절차를 무시하겠다는 의미가 아님”을 재차 강조했다.

NSP통신-백석동 요진업무 빌딩(신청사) (고양시)
백석동 요진업무 빌딩(신청사) (고양시)

한편 이 시장은 시정 질의 답변을 마치며 “청사이전에 대한 그동안의 궁금증과 오해에 대해 최대한 성실하게 설명 드리려고 노력했다”며 “청사 이전 관련 규정과 제반 절차를 빠짐없이 준수하고, 시민, 시의회, 전문가, 관련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청사이전 계획에 적극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며 “고양시민과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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