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영업익 477%↑…6분기 연속 흑자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공주시는 1월부터 혼인․전입신고를 동시에 처리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민원인들의 행정만족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장소가 달라 민원인들이 불편함을 겪었다. 이에 공주시는 혼인신고 시 공주시 전입자를 대상으로 시청이나 읍·면 민원실에 마련된 창구에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동시에 접수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혼인신고를 위해 시청이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전입신고서를 함께 작성 제출하면 시는 주민등록사항을 확인한 후 전입신고서를 전입지 읍·면·동으로 보내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이번 혼인․전입신고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이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는 물론 전입 간편화를 통한 인구증가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