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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19년 표준지 공시지가 결정‧공시

NSP통신, 권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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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공시지가 결정 공시

전국 9.42% 상승, 경주시 6.51% 상승...토지소유자,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경주시청사 경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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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2019년 6030필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다.

이번 공시에서 경주시의 공시지가는 지난해 보다 평균 6.51% 상승했다. 이는 전국 평균 9.42%와 경상북도 6.84% 상승보다 낮다.

경주시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황리단길’이 있는 황남동으로 51.26%가 상승했다. 그 뒤를 이어 교동 37.84%, 사정동 29.65%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은 정부의 부동산 가격현실화 정책에 따른 현실화율을 상향조정한 영향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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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활용해 39만여 개별토지의 지가를 산정해 오는 5월 31일 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표준지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지난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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