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대상 및 요건 대폭 완화...중견기업 매출요건 3천억원→1조2천억원으로 완화, 현행 공제한도 금액 4배 확대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의원은 7일,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가업상속제도의 요건을 완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법은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영 노하우 및 창업정신의 계승,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을 한도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그러나 그 대상 요건을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해야 하고, 중견기업의 경우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또 가업상속일부터 10년간 일정비율의 가업용자산 및 고용인원을 유지하도록 하는 등 엄격한 사후요건을 두고 있어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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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장기간 건실한 기업 운영으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명문장수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의 한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 2천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했고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도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또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받는 대상 기업을 피상속인이 최소 10년간 경영한 기업에서 최소 5년간 경영한 기업으로 확대했다.
또 공제를 적용받는 중견기업의 매출액 요건을 직전 3개년도 연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에서 1조 2천억 원 미만으로 완화했다.
명문장수기업 공제의 한도를 현행 공제한도 금액의 4배로 확대했고 공제의 사후관리요건 적용기간 10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축소했다.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요건 가업용 자산 처분 금지 한도도 20% 미만에서 50% 미만으로, 매년 정규직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80%를 유지하도록 하는 요건을 기준고용인원의 70%를 유지하도록 완화했다.
또 전체 평균 정규직 근로자 수가 기준고용인원의 100%(중견기업의 경우 120%)를 유지해야하는 조건을 기준고용인원의 90%를 유지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명재 의원은 “현행 가업상속제도는 대상 요건이 엄격하고 사후요건도 제한이 많아 실제 혜택을 받는 기업의 수가 매우 적고, 명문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 일본에 비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가업상속공제의 사전요건 및 사후관리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명문장수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가업상속을 원활히 하고, 명문장수기업의 육성을 지원해 국가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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