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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고채 담합 미래에셋·삼성·메리츠證 등 15곳에 최대 15조 과징금 예고..."기준 과도"

NSP통신, 유명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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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10곳·은행 5곳 심판대…퀄컴 1조311억 15배 규모

낙찰금액 76조 관련매출액 산정…업계 "실제 마진 낙찰금액 증 극히 일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 NSP통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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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 = NSP통신 DB)
(서울=NSP통신) 유명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투찰금리를 사전에 합의하거나 관련 정보를 교환한 혐의로 국고채 전문딜러(PD)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증권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총 15곳에 최대 15조원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6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28일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의 행위 사실과 위법성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같은 해 3월 10일 PD 사업자 15곳에 송부했다. 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이 같은 사실이 처음 공개됐다.

대상은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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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는 정부가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재정경제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금융회사에 입찰 참여 권한을 주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호가를 제시하도록 시장 조성 의무를 부담시키는 PD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최대 쟁점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다. 공정위는 담합의 영향을 받은 국고채 낙찰 규모 약 76조2000억원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했다. 금융회사가 국고채 거래로 얻은 영업수익이 아니라 낙찰금액 자체를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이 기준에 담합 과징금 법정 상한인 20%를 단순 적용하면 최대 과징금은 약 15조2400억원에 이른다.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통상 적용되는 부과기준율 15%를 대입해도 11조4300억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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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종전 기록을 크게 웃돈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역대 최대 과징금은 퀄컴 사건의 1조311억원으로 이번 사건의 예상 규모는 그 11배에서 15배에 달한다.

과거 금융 담합 사건과의 차이도 뚜렷하다. 공정위는 2012년 증권사 소액채권 담합 사건에서 채권 거래금액이 아닌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영업수익을 관련매출액으로 봤고 올해 제재한 4대 시중은행의 담보인정비율(LTV) 정보교환 담합에서도 대출원금이 아닌 이자수익을 기준으로 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상 입찰담합은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구매담합은 구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피심인들이 국고채를 구매하는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사건이기 때문에 낙찰금액과 구매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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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공정위 관계자는 "피심인들 사이에 관행적 소통이라고 볼 수 없는 투찰금리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빈번한 합의와 정보교환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한 정보교환 사건과 달리 입찰담합이 주가 되는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사무처가 제시한 조치 의견은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법인과 관련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이다. 위원회는 이를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입찰담합과 정보교환담합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 봤다.

심의 일정은 유동적이다. 공정위는 당초 이달 19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전원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위원회 내부 사정으로 일주일가량 순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다음 달 초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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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가 길어진 배경에는 사건 규모가 있다. 심사보고서 분량은 증거자료를 포함해 약 1만2000쪽에 달했고 공정위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연장 기간을 포함해 약 6개월의 의견서 제출기간을 부여했다.

주무부처인 재경부의 기류도 변수다. 재경부는 조사 초기부터 공정위에 국고채 입찰 관련 자료를 제공하며 입찰담합 방지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PD 제도가 국고채 시장에서 갖는 중요성과 제재가 시장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5월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고채 입찰 담합 등 주요 사건을 가급적 3분기 중 심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최근 밀가루와 전분당 담합에도 잇따라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 수위를 높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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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는 낙찰금액 기준 적용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증권업계 고위 관계자는 “국고채 인수 업무의 실제 마진은 낙찰금액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데 거래 규모 전체를 관련매출액으로 잡으면 개별 회사의 자기자본을 넘어서는 과징금이 나올 수 있다”며 “시장 조성 의무를 지는 대가로 입찰 참여 권한을 받은 구조에서 대규모 제재가 확정되면 PD 참여 유인이 줄어 국채 발행 시장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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