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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천군(군수 노박래)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충남도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의 본격 시행에 앞서 한시적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
오는 10월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충남도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조기 폐차, 저감장치 부착 등 저감 사업의 지원물량이 부족해 저공해 조치를 못한 주민들의 상황을 감안, 이번 단속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과 배출가스 저감장치 제작사로부터 장착 불가 확인서를 발급받은 차량이며 임의로 불법개조한 차량은 제외된다.
유예 신청한 차량은 충남도 내에서만 내년 6월 30일까지 단속되지 않으며, 타 시·도에서 운행 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접수는 다음달 2일부터 오는 10월 28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실시하는 운행 제한에 많은 협조를 바란다”며 “다소나마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이번 단속유예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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