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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 운영

NSP통신, 조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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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의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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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울진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예방하고, 산림사범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한 경각심 고취 및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된다.

단속반은 불법행위 발생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단속을 통해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산림보호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박재용 산림힐링과장은 “임산물 불법채취에 대한 범죄의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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