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영업 손실 소기업 대상···오프라인 신청은 다음달 3일부터 읍·면·동, 시청 일자리경제과 접수

(나주시)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이행에 따라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정부 손실보상금’ 온라인 신청이 개시됐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액수 산정은 일평균 손실액과 방역조치 이행기간 보정률 80%를 고려해 업체별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으로 정한다.
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동연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오프라인은 오는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과 시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 손실보상신청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손실보상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 자세한 문의는 중기부 손실보상 콜센터 로 하면 된다.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 창구를 통한 실시간 상담도 가능하다.
나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피해를 본 소기업이다.
보상금은 분기별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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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평균 손실액은 지난 2019년을 기준연도로 국세청이 보유한 업체별 과세자료를 활용해 동연도 동기간 대비 2021년 7~9월 동안의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영업이익 감소분을 산정한다.
온라인 신청은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 접속해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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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계자는 “신속한 보상금 지급을 통해 방역 조치 이행으로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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