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국민 상대 왜곡 보도 눈총

목포시 소각로 사업 추진 배경이 되고 있는 대양동 쓰레기 매립장 (자료사진)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위반없다’고 보도자료까지 발표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의 감사 통지서는 ‘위반했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위반없다’가 아니라 ‘위반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세부 내용이 관심이다. (관련 기사: 본보 27일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감사 ‘위반없다’ 왜곡 논란” 제하 기사)
감사원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공익 감사청구 실지감사 결과 통보서에서 사전예산협의 제도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준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이 ‘위반없다’가 아니라 ‘위반이 있다’고 해석해야 한다는 정반대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는 세부 내용이 관심이다. (관련 기사: 본보 27일자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감사원 감사 ‘위반없다’ 왜곡 논란” 제하 기사)
감사원은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공익 감사청구 실지감사 결과 통보서에서 사전예산협의 제도에 대해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투자의 효율성 준비성을 사전에 검토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제도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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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 내용에 따르면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소각장)사업을 추진하면서 18년 12월 13일에 KDI에 적격성 검토를 의뢰하고, 19년 10월 2일에 KDI적격성 검토 결과를 통보했다.
그런데 목포시는 9개월 이전인 19년 1월 2일 시점에 사전예산협의를 환경부에 신청했고, 환경부는 KDI의 적격성 검토보고서가 없는 상태임에도 3월 11일 예산지원 사전 검토결과서를 ‘적정’으로 목포시에 송부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전예산협의는 KDI 적정성 판단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목포시가 통보 이전에 신청했고 환경부도 이전에 목포시에 통보했다는 주장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요약하면 “이와관련 규정은 위반했지만, 관례적이었고, 규정에 반려 조항이 없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된 후에 KDI로 부터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를 상세히 덧붙이고 있다.
이어 “환경부가 제정한 내부지침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지침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항을 환경부 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책임성 조치 내용을 추가 설명하고 있다.
즉 내부규정을 위반했지만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목포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석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이란 눈총이다.
청구인측은 “책임없다는 판단은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통상적인 해석이다”라며 “그런데 목포시는 위반없다고 해석해 ‘법률이나 명령,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어기지 않았다’고 언론과 지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구인측은 “인구 부풀리기로 인한 쓰레기량 부풀리기 의혹에 눈감은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고 반발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사전예산협의는 KDI 적정성 판단 이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목포시가 통보 이전에 신청했고 환경부도 이전에 목포시에 통보했다는 주장으로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이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가 ‘위반이 없어서’가 아니다는 해석이다.
감사원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기까지 요약하면 “이와관련 규정은 위반했지만, 관례적이었고, 규정에 반려 조항이 없고, 이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선정된 후에 KDI로 부터 사업 적정성을 인정받았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취지를 상세히 덧붙이고 있다.
이어 “환경부가 제정한 내부지침을 스스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대하여 지침의 해당 내용을 변경하는 등 현실에 맞는 지침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위 사항을 환경부 감사실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책임성 조치 내용을 추가 설명하고 있다.
즉 내부규정을 위반했지만 관례적으로 이뤄지는 등 이유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목포시는 ‘위반사항이 없다’고 해석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보도자료를 국민을 대상으로 배포한 것이란 눈총이다.
청구인측은 “책임없다는 판단은 ‘위법한 행동을 한 사람에게 법률적 불이익이나 제재를 가하는 일을 하기 어렵다’는 통상적인 해석이다”라며 “그런데 목포시는 위반없다고 해석해 ‘법률이나 명령, 약속 등을 지키지 않고 어기지 않았다’고 언론과 지역민을 속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목포시 관계자는 “책임을 묻기 어려우니, 위반이 아니다고 해석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청구인측은 “인구 부풀리기로 인한 쓰레기량 부풀리기 의혹에 눈감은 감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라며 “행정안전부 예산낭비신고센터 등에 신고하는 등 강경 대응할 예정이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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