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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경기도의원 발의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NSP통신, 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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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희생자·피해자들 명예 회복 및 체계적 지원 및 현행 조례 정비

-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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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환 경기도의원. (경기도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기환 경기도의원(안전행정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이 8일 제356회 정례회 제5차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선감학원 사건은 현재 경기도 안산시 대부면에 위치한 선감학원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강제노역 등 국가에 의한 아동인권유린 사건으로,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에 부랑아 수용시설로 설치돼 독립 후 1982년 폐원까지 40년간 운영됐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학대로 고통받은 피해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 지원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해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제안 이유에 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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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의 주요 개정 사항은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지원심의위원회 및 피해지원센터 설치, 피해자 생활안정 지원금과 의료실비 보상금 등 지원사업 신설이다.

이기환 의원은 “선감학원 사건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유린한 사건으로, 행복해야 할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물든 피해자들은 이제 고령자가 됐고,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며 “이런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가 피해자 지원과 명예회복에 노력해 경기도민의 인권을 신장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른 지역에도 피해자분들이 계시는데 경기도가 모든 피해자분들게 지원해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다”며 “특별법 제정과 국가 차원 지원 정책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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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은 12일 본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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