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안군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부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 정혜란)는 이주 후 어려움을 겪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10일까지 모집한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에 3억원, 주택구입 지원 7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농촌으로 이주해 농업에 종사하려는 만65세 이하 귀농인 세대주와 농촌에 거주하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던 재촌 비농업인이 대상이며 귀농교육 또는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지원 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과 추진의지 등을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층면접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창업자금 외 ▲귀농·귀촌인 이사비 ▲귀농인 정착자금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등 지원사업 대상자와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교육생도 오는 13~27일까지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팀이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 정혜란 소장은 “올 한해도 귀농귀촌인 안정적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많은 귀농·귀촌인이 참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농업창업에 3억원, 주택구입 지원 75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는 이차보전사업이다.
올해 달라진 사항은 대출금리가 2%에서 1.5%로 조정됐으며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에 따라 농가피해율 50% 이하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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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선정은 사업계획과 추진의지 등을 선정심사위원회가 심층면접 평가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된다.
창업자금 외 ▲귀농·귀촌인 이사비 ▲귀농인 정착자금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귀농인 소규모 비닐하우스 ▲귀농인 중소형농기계 등 지원사업 대상자와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등 교육생도 오는 13~27일까지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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